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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모집공고일 2026. 01. 15. 목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6년 02월 05일 - 수정 : 2026년 04월 08일
in 전국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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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공고이력
  • 2.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공급주택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입주자 선정, 대출
  • 12. 입주 및 퇴거
  • 13. 재계약 자격 등
  • 14.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 15.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Q&A

LH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모집공고입니다. 동일 기간 내 진행되는 여기家 모집 공고 중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여기가”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테마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형 특화주택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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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1.)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공고 목록

  • 2026.03.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입주자 모집 2차
  • 2026.01.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입주자 모집

[태그]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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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주택여기가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90, 488-3, 487)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아동양육가구, 1인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선정방법1차 서류심사 : 활동계획서 20점, 면접 20점, 가점 60점

2차 면접심사
신청방법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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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절차일정
모집공고2026. 01. 15
신청접수2026. 01. 26. ~ 02. 06.
주택열람2026. 01. 30. 11:00 ~ 01. 31. 16:00
1차 입주자격심사 (서류심사)2026. 02. 11. ~ 02. 20.
2차 입주자격심사 (면접심사)2026. 02. 22. ~ 02. 23.
자격검증 (무주택, 소득, 자산)2026. 02. 11. ~ (약 2개월 소요 예정)
예비 입주자 결과발표 (계약안내)2026. 02. 25.
예비 입주자 교육 (필수)2026. 02. 28.
계약체결2026. 03. 03. ~ 03. 05.
입주4월말 예정

①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등 추후 개별 안내 드립니다.

② 입주자격 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합니다.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은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③ 계약 체결 전, 예비입주자의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④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자의 신속한 입주를 위해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장애인 세대의 경우 시설퇴소 및 사회서비스 신청·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후 최대 2026년 12월 31일 이내 입주 가능합니다.

⑥ 입주 신청은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선계약 후검증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 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며, 자격검증 적격 안내 후 잔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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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1. 주택개요

구분1동2동3동
대지면적1,456.00㎡824.00㎡341.00㎡
연면적 / 건축면적1,200.51㎡ / 291.07㎡693.08㎡ / 164.58㎡271.74㎡ / 67.93㎡
용적률 / 건폐율79.96% / 19.99%79.89% / 19.97%79.68% / 19.92%
주택호수12호8호8호
주차대수9대9대6대

※ 소재지 :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90, 488-3, 487 (김포골드라인 양곡역과 1.9㎞ 내 위치)

여기가 홈페이지

2. 동별 공간구성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동별 공간구성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동별 공간구성

3. 주택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① 기본 시설 :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천장형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스프링클러 (1인가구제외) 등

② 부대시설 : 공용카페, 실내운동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공용세탁실, 지원사무실 등

4. 주택내부 (전용공간)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주택내부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주택내부

5. 주택외부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주택외부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주택외부

6. 공용공간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공용공간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공용공간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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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임대조건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임대조건

① 타입, 동, 층 구분 없이 모집유형별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우선 선택권 부여 방식으로 배정

② 입주자격은 신청유형 (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수는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모집호수의 3배수 (당첨자 + 예비자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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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유형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격요건

대상자자격요건
① 장애인 (13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계획이 있으며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성인 장애인
② 아동양육가구 (7호)◻ 공고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③ 1인가구 (8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인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3.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아래표 참고)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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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출산자녀 1인 10% 소득·자산기준 가산 적용하되,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 / 0인4,317,797 이하120%
2인 / 0인6,024,703 이하110%
2인 / 1인6,572,404 이하12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3인 / 2인9,152,368 이하120%
4인 이상 / 0인8,578,088 이하100%
4인 이상 / 1인9,435,897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10,293,706 이하120%

2.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33,7004,563
2인 / 0인33,7004,563
2인 / 1인37,1005,020
3인 / 0인33,7004,563
3인 / 1인37,1005,020
3인 / 2인 이상40,5005,476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2항에 의거 행복주택의 자산기준 중 입주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요건이 가장 유사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자산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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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및2차 면접 심사, 가점항목 등을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선정

1. 평가 항목 및 배점

100점 (활동계획서 20점, 면접 20점, 가점 60점)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평가항목 배점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평가항목 배점

① 장애인등록증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으로 표기된 장애인으로 “휠체어 이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보조기기 급여지급 결정통보서 등)”를 별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인정

②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소속단체의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평가 방법

① 활동계획서 심사 및 면접 심사는 프리웰 2인, 특화형주택 외부전문가 1인, LH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② 동점자 발생 시 활동계획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활동계획서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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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청약 신청방법은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처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우편접수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2. 유의사항

① 신청접수 기간 내 ‘프리웰’ 주소로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 접수 완료로 간주

② 2026년 2월 6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③ 필수서류 미제출시 미선정

④ 면접심사 : 개별 인터뷰 (시간 개별 통보)

⑤ 자격검증 부적합시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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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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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대출

① 신청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④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⑥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⑦ 임대인 (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 (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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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퇴거

① 임대보증금잔금은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② 입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공통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가스 개별 납부, 수도는 관리비로 납부)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⑤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⑦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메일 및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입주예정자는 주택 및 공용공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단, 동, 호를 개인이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임대모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⑩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⑪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50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 (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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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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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자격검증, 임대조건 기간, 관리비 등

2. 문의처

구분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주소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연락처free-wel@hanmail.net

※ 02-2648-2252, 유선전화는 평일 10 ~ 17시까지
홈페이지https://thehome.freew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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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Q&A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이전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분양권 등 포함)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 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①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경합 시 가점 부여의 기준이 되므로, 미제출 시 가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가점 인정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여, 착오나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예비입주자 (당첨자 +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약 3배수로 모집합니다. 이 중 당첨자는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대상자 해당 세대의 소득, 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①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세무서에서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상시근로소득은 ❶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❷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❸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❹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❺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수급자 가구인 경우에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나요?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자산 검증이 불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입증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차상위계층은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대상자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 입증서류 : 차상위계층 자격 입증서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점은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본인이 신청한 모집유형에 해당되는 가점과 공통가점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가능하나 (공통가점 최대 20점, 신청유형별 가점 최대 20점), 본인의 모집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점은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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