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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격 관리비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05월 23일
in 정보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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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주요역활
  • 2.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자격검증
  •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5.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관리비 등
  • 6.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7. 서울시 운영기관
  • 8. 경기도 운영기관
  • 9. 인천광역시 운영기관
  • 10. 매입임대주택이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 의거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아래 내용은 2024년 LH 공고문 기준으로 작성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LH, SH, GH, 운영기관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세요건 등은 반드시 실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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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활

① 공공주택사업자 : 운영기관 선정, 주택 공급, 입주자격 확인

② 운영기관 : 대상자 모집, 입주 지원,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운영기관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관

구분업무세분
임대업무① 입·퇴거시 열쇠 관리

② 퇴거세대 확인 (하자보수 필요여부 등)

③ 공가 정기점검 및 공가관리비 납부 등 공가관리

④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⑤ 입주자 안내사항 전달, 임대료 납부독려 등

⑥ 거주자 실태조사 협조

⑦ 입주자 민원 및 불만사항 해결
주택관리① 전기, 수도 등 각종 계량기 검침

② 세대별 공과금 배분·수납·납부

③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부분 청소

④ 세대소독 및 방역 (1회/년)
자산관리① 하자접수 현장확인 및 긴급조치, COTIS 입력 (필요시) 후 지사보고

② 하자처리 완료세대 점검 및 보고

③ 입·퇴거세대 시설물 점검

④ 운영기관 전담 하자보수

⑤ 옥내외 보수공사 완료 확인

⑥ 시설물 안전관리

⑦ 입주세대 내부 안전점검

⑧ 긴급상 황 발생 시 현장확인 및 공사 연락

⑨ 승강기, 소방안전, 전기안전 등 시설물 안전관리

③ 주거복지재단 :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 점검 및 평가, 운영지원, 제도개선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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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의 입주자격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각 호에 정하는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입주순위는 적용하지 아니함

① 운영기관은 별도의 입주자선정 기준을 둘 수 있으나, 공사 입주자격 외 운영기관 자체의 선정기준이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운영기관은 해당 주택의 테마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체 생활의 적합성, 테마의 부합성 등에 대해서만 자체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입주자에게 차별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 적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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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자격검증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공사에 자격검증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검증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체결 결과를 공사에 보고

① 입주자 자격검증 요청 및 결과회신은 공문을 통해 진행 (월 1회, 매월 10일까지)하며,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검증내용 : 무주택, 소득, 자산, 기금, 타임대 거주 여부 등)

② (선입주 후검증) 입주계층이 청년인 경우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해 자산을 제외한 기타 자격요건 (주택, 소득 등)만을 검증 후 계약(퇴거각서 징구) 및 입주 추진

③ (부적격자) 청년유형의 입주자가 입주 이후 자산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3개월 이내 퇴거 조치하되, 입주자 민원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서 징구 및 안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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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임대조건의 167%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

2. 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

①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월 임대료의 60%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나, 전환 후 월임대료가 주택도시기금 이자 부담액 (호당 한도액융자비율주택도시기금 이율)보다 낮아질 수 없음

②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3.5% 적용(변동)하나,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30%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 없음 ☞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1,500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3.5%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3.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8,750원 높아짐

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임대조건 및 관리비 부과기준 준수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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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관리비 등

운영기관이 임대료 외 관리비 (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시 수립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관리비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공사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① 운영기관은 조합가입 등의 사유로 입주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구할 수 없으며, 주거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에게 비용 징구 시 동의를 거쳐야 함

② 관리비 등 부과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의 별도 규정이 생길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함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사 승인을 득하여 부과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주차타워,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화재 외 보험료)

※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기계식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공사에서 기 가입

④ 인건비로 인한 입주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청소비, 경비비 등 가능한 경우 외부 용역 이용

⑤ 호별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공가 관련 비용은 운영기관이 부담함

※ 호당 계약면적 기준으로 관리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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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① 운영기관 :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제출

② 입주자 : 아래 운영기관 주소록을 참고하여 운영기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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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기관

운영기관명연락처이메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07041489120welcome@mincoop.net
사회투자지원재단023227020localentcoop@naver.com
바탕색ENG(주)07047411784babyg99@nate.com
(사)나눔과미래027228658jinhousewel@hanmail.net
해맑은주택협동조합01044152310baega0415@gmail.com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028122536wooridjcil@naver.com
(사)마을과사람023882979townin20@gmail.com
한지붕협동조합027121368oneroof.coop@gmail.com
협동조합큰바위얼굴0222720615knbauicoop@gmail.com
마을과집협동조합07088584905ipju1@mzip.kr
(주)녹색친구들023388163cohousing@greenfriends.co.kr
(사)길가온복지회028915732113hmyung@hanmail.net
셰어하우스우주(주)0220183718yjs@woozoo.kr
유니버셜하우징협동조합07043555949ablehub@hanmail.net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07088209726seempower@daum.net
(재)청소년행복재단0262840066withyou@withjoy.or.kr
(주)안테나07046325417theod@ant3na.com
아이부키(주)025538387info@ibook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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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영기관

운영기관명연락처이메일
(사)가치있는누림0314035644nurim79@naver.com
백암복지재단0313551666baekamfd@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0314389501an-sanjh@naver.com
모두들청년주거협동조합07076148608modoodeul@gmail.com
(주)조은인테리어0322059600joeun9600@nate.com
(주)행복을나누는사람들 행복한동행0326120124hp6120124@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07042970039swnanum@hanmail.net
(재)한국소년보호협회07074556102kjpa_pbt@kjpa.or.kr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0313132733saram3629@hanmail.net
안양대학교0314670928solhan@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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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운영기관

운영기관명연락처이메일
(사)인천주거복지센터0325294521ichwc@naver.com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0325214561hibu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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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태그: GHLHSH고령자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장애인청년특화형특화형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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