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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026년 1차 전국 다가구 등 주택 1010호

일반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4. 29. 수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6년 05월 05일 - 수정 : 2026년 05월 07일
in 전국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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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신청일정
  • 3. 입주대상 주택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선정방법 (순서, 순위)
  • 8. 신청방법
  • 9.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입주자 선정, 입주시기
  • 11. 주택도시기금 대출관련
  • 12. 재계약, 갱신계약
  • 13.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2026년 05월 07일 (목) 업데이트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79번길 4 1개 호 삭제 (첨부파일 변경됨)

전국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순위 (우선)는 5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1순위 (일반), 2순위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공고문을 정독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점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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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대상 주택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010호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최장 30년)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1순위 우선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월평균소득 50%, 70%, 100%
우선공급 순차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인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수급자 : 생계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동일 순위 내 경쟁시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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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① 주택열람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② 동ㆍ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③ 입주자격 조회 (LH) ➜ ④ 자격검증 및 소명 (LH → 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⑤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LH홈페이지 게시) ➜ ⑥ 계약체결 (LH ↔ 계약대상자)

신청순위별 접수,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순위 우선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4. 29. (수)
대상주택 게시2026. 04. 29. (수) 15:00 이후
주택열람2026. 05. 07. (목) 10:00 ~ 05. 09. (토) 16:00
신청접수2026. 05. 12. (화) 10:00 ~ 05. 14. (목) 16:00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2026. 06. 09. (화) 17:00 이후
계약체결2026. 06. 중 별도안내

2. 1순위 일반 및 2순위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4. 29. (수)
대상주택 게시2026. 05. 20. (수) 15:00 이후
주택열람2026. 05. 28. (목) 10:00 ~ 05. 30. (토) 16:00
신청접수2026. 06. 08. (월) 10:00 ~ 06. 10. (수) 16:00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2026. 07. 15. (수) 17:00 이후
계약체결2026. 07. 중 별도안내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LH 청약플러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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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010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2026년 1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목록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주택유형가구원수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 ~ 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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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일반 매입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대보증금과 기본월임대료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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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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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산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1. 소득보유기준 (2026년 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가구수50%70%100%
1인 가구2,669,354원3,432,027원4,576,036원
2인 가구3,519,762원4,693,016원6,452,897원
3인 가구4,084,215원5,717,900원8,168,429원
4인 가구4,401,101원6,161,541원8,802,202원
5인 가구4,663,493원6,528,890원9,326,985원
6인 가구4,953,132원6,934,384원9,906,263원
7인 가구5,242,771원7,339,879원10,485,541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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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서, 순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 (방문접수)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순서

구분순차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수급자 [생계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2.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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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공급대상지역별 주거복지지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ㆍ접수 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부적격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일반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일반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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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2.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3.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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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입주시기

⦁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 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예정 (계약 → 지자체 임대차 신고 → 입주)으로 자세한 입주지정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단, 입주가능시기는 보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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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관련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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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갱신계약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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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사항LH콜센터 1600-1004
인터넷⦁ LH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태그: 2026년LH매입임대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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