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모집공고입니다. 공급주택의 3배수 (당첨자 + 예비자2배수)를 모집합니다. (계약포기ㆍ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
동일 기간 내 진행되는 여기가 모집 공고 중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 (장애인 1인가구 또는 미성년 (장애 / 비장애)자녀 및 성인장애인자녀의 경우 세대전입 인정), 아동양육가구 (미성년아동을 포함한 가구단위, 한부모가산점 부여), 1인가구 (1인, 중장년가산점 부여) 거주공간 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전대 등 불가)
운영기관 (프리웰) 및 입주자간 전환보증금은 입주자 보증금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입주자 최초보증금 납부는 보증금 전용계좌 또는 LH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좌안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01
of 15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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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5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주택 | 여기가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90, 488-3, 487)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년 (최장 10년 거주)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아동양육가구, 1인가구)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활동계획서 20점, 면접 20점, 가점 60점 2차 면접심사 |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03
of 15공급일정
| 절차 | 일정 |
|---|---|
| 모집공고 | 2026. 03. 19 |
| 신청접수 | 2026. 03. 25. ~ 03. 27. |
| 1차 입주자격심사 (서류심사) | 2026. 03. 31. ~ 04. 02. |
| 주택열람 | 2026. 04. 07. (화) 11:00 ~ 16:00 |
| 2차 입주자격심사 (면접심사) | 2026. 04. 07. |
| 자격검증 (무주택, 소득, 자산) | 2026. 03. 31. ~ (약 2개월 소요 예정) |
| 예비 입주자 결과발표 (계약안내) | 2026. 04. 08. |
| 예비 입주자 교육 (필수) | 2026. 04. 30. |
| 계약체결 | 2026. 04. 13. ~ 04. 14. |
| 입주 | 2026. 05.말 예정 |
①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등 추후 개별 안내 드립니다.
② 입주자격 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합니다.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은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③ 계약 체결 전, 예비입주자의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④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자의 신속한 입주를 위해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장애인 세대의 경우 시설퇴소 및 사회서비스 신청ㆍ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후 최대 2026년 12월 31일 이내 입주 가능합니다.
선계약 후검증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 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며, 자격검증 적격 안내 후 잔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04
of 15공급주택
1. 주택개요
| 구분 | 1동 | 2동 | 3동 |
|---|---|---|---|
| 대지면적 | 1,456.00㎡ | 824.00㎡ | 341.00㎡ |
| 연면적 / 건축면적 | 1,200.51㎡ / 291.07㎡ | 693.08㎡ / 164.58㎡ | 271.74㎡ / 67.93㎡ |
| 용적률 / 건폐율 | 79.96% / 19.99% | 79.89% / 19.97% | 79.68% / 19.92% |
| 주택호수 | 12호 | 8호 | 8호 |
| 주차대수 | 9대 | 9대 | 6대 |
※ 소재지 :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90, 488-3, 487 (김포골드라인 양곡역과 1.9㎞ 내 위치)
2. 동별 공간구성

3. 주택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① 기본 시설 :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천장형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스프링클러 (1인가구제외) 등
② 부대시설 : 공용카페, 실내운동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공용세탁실, 지원사무실 등
4. 주택내부 (전용공간)

5. 주택외부

6. 공용공간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타입, 동, 층 구분 없이 모집유형별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우선 선택권 부여 방식으로 배정
② 입주자격은 신청유형 (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수는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모집호수의 3배수 (당첨자 + 예비자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06
of 15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유형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격요건
| 대상자 | 자격요건 |
|---|---|
| ① 장애인 (13호)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계획이 있으며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성인 장애인 |
| ② 아동양육가구 (7호) | ◻ 공고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③ 1인가구 (8호) |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인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2. 성년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아래표 참고)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출산자녀 1인 10% 소득·자산기준 가산 적용하되,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317,797 이하 | 120% |
| 2인 | 6,024,703 이하 | 110% |
| 3인 | 7,626,973 이하 | 100% |
| 4인 | 8,578,088 이하 | 100% |
2.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33,700 | 4,563 |
| 2인 / 0인 | 33,700 | 4,563 |
| 2인 / 1인 | 37,100 | 5,020 |
| 3인 / 0인 | 33,700 | 4,563 |
| 3인 / 1인 | 37,100 | 5,020 |
| 3인 / 2인 이상 | 40,500 | 5,476 |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2항에 의거 행복주택의 자산기준 중 입주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요건이 가장 유사한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자산기준 적용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임 (소득 및 자산가액은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②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③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④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가점항목 등을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선정하되,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점수 10점 이하는 선정 불가
1. 평가 항목 및 배점
100점 (활동계획서 20점, 면접 20점, 가점 60점)

① 장애인등록증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으로 표기된 장애인으로 “휠체어 이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보조기기 급여지급 결정통보서 등)”를 별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인정
②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소속단체의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평가 방법
활동계획서 심사 및 면접 심사는 프리웰 2인, 특화형주택 외부전문가 1인, LH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동점자 발생 시 활동계획서와 면접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활동계획서와 면접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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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가 청약 신청방법은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처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우편접수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2. 유의사항
① 신청접수 기간 내 ‘프리웰’ 주소로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 접수 완료로 간주
② 2026년 3월 27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③ 필수서류 미제출시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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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11
of 15입주자 선정, 대출
① 신청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④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⑥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⑦ 임대인 (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 (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5입주 및 퇴거
① 임대보증금잔금은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② 입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공통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가스 개별 납부, 수도는 관리비로 납부)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⑤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⑦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메일 및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입주예정자는 주택 및 공용공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단, 동, 호를 개인이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임대모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⑩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⑪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50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 (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5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of 15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 문의처
| 구분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
| 연락처 | free-wel@hanmail.net ※ 02-2648-2252, 유선전화는 평일 10 ~ 17시까지 |
| 홈페이지 | https://thehome.freewel.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