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아파트 주택만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공고를 원하신다면 다른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현재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1, 신혼2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중 (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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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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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2026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호수 | 4,200호 |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20,0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기타 도 지역 9,000만원 |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
| 지원보증금 금리 | ⦁ 4천만원 이하 : 1.2% / ~ 6천만원 이하 : 1.7% / 6천만원 초과 : 2.2% ⦁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생계, 의료 수급자 0.2%p) ※ 최저금리는 1.2% |
| 임대기간 | 2년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가능) |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순위기준 | ⦁ 1순위 :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
| 서류제출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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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신청일정
① 모집공고 ➜ ②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③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④ 서류제출 (LH청약플러스) ➜ ⑤ 서류검토ㆍ자격검증 (LH지역본부) ➜ ⑥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 (LH지역본부) ➜ ⑦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⑧ 계약체결 (LH, 임대인, 입주 대상자) ➜ ⑨ 입주
| 일정 | 일자 |
|---|---|
| 모집공고일 | 2026. 04. 21. (화) |
| 입주신청 | 2026. 05. 04. (월) 10:00 ~ 05. 08. (금) 18: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5. 13. (수) 17:00 이후 |
| 서류제출 | 2026. 05. 18. (월) 10:00 ~ 05. 22. (금) 18:00 |
| 서류검토 자격검증 | 2026. 05. 26. (화) ~ 07. 03. (금) |
|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2026. 07. 07. (화) 이후 |
| 주택물색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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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호수 : 4,200호
| 본부 | 호수 |
|---|---|
| 서울 | 800 |
| 인천 | 250 |
| 경기남부 | 540 |
| 경기북부 | 350 |
| 부산울산 | 400 |
| 강원 | 67 |
| 충북 | 115 |
| 대전충남 | 378 |
| 전북 | 212 |
| 광주전남 | 244 |
| 대구경북 | 396 |
| 경남 | 352 |
| 제주 | 96 |
| 합계 | 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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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지원대상 주택, 규모
1. 전세금 지원한도액, 대출한도액
| 구분 | 지원한도액 |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20,000만원/호 |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2,000만원/호 |
| 기타 도 지역 | 9,000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ex)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2. 지원가능 주택

⦁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위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3. 지원불가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제외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ㆍ가압류ㆍ가등기ㆍ신탁등기ㆍ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ㆍ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ㆍ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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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조건, 임대기간
1. 기본임대조건 (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지원보증금 규모 | 금리 (연이율) |
|---|---|
| 4천만원 이하 | 1.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7% |
| 6천만원 초과 | 2.2%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2%)
※ 다자녀 유형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계산
②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2%)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임대조건 산정 예시

4.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가능)
⦁ 소득ㆍ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타 유형 (다자녀, 신혼ㆍ신생아 등)으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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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신청자격, 순위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시 : 2024. 04. 22.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019. 04. 22. 이후 혼인한 사람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ㆍ친손자녀ㆍ외손자녀 등)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
⦁ 세대구성원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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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선정기준 (순서, 순위)
1. 선정순서
| 선정순서 |
|---|
| 순위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호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순위 | 내용 |
|---|---|
| 1순위 |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09
of 13신청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
⦁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전세임대 |
2. 유의사항
⦁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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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시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추어 인터넷으로 LH 청약플러스에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결과
LH청약플러스 게시 (2026. 05. 13. (수) 17:00 이후) / 선정자 수 : 지역별 공급 호수의 1.0배수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추어 LH청약플러스에 스캔하여 첨부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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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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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대상자 선정
선정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 적격 및 입주 자격 충족 시 대상자로 모두 선정하며,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안내문 발송
1.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2026. 07. 07. (화) 이후 LH지역본부에서 개별 안내 및 청약플러스 게시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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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문의처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에게 재임대한다.
2. 문의처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