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5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신청자가 손자ㆍ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현재 (수시) 청년 1순위, 신혼1, 신혼2 / (정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05. 12. ~ 05. 16.)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01
of 15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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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52025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호수 | 2,250호 |
| 공급지역 | 전국 |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 입주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03
of 15신청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4. 30. (수) |
| 신청기간 | 2025. 04. 30. (수) 10:00 ~ 12. 31. (수) 18:00 |
04
of 15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1. 전세금 지원한도액
| 구분 | 기본 |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1억5천5백만원 |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2천만원 |
| 기타 | 1억5백만원 |
① 미성년 직계비속 (태아 포함)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필수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출산 이후 전입 필수)
②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2. 지원가능 주택
①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②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05
of 15임대조건, 임대기간
1. 기본임대조건 (입주자부담)
①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지원보증금 규모 | 금리 (연이율) |
|---|---|
| 4천만원 이하 | 1.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 6천만원 초과 | 2.0% |
| 구분 | 우대금리 적용 |
|---|---|
| 미성년 직계비속 (태아 포함) |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 단, 최저금리는 1.0%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0.2%p ※ 단, 최저금리는 1.0%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임대조건 산정 예시

4. 임대기간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06
of 15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 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7
of 15순위

※ 2023. 03. 28 이후 출생가구 수에 따라 자산 완화 가능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ㆍ친손자녀ㆍ외손자녀 등)
08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생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 가구원수 | 70% |
|---|---|
| 3인가구 | 5,338,881 |
| 4인가구 | 6,004,662 |
| 5인가구 | 6,321,734 |
| 6인가구 | 6,813,160 |
| 7인가구 | 7,304,587 |
| 8인가구 | 7,796,013 |
①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③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100 | 4,183 |
| 2인 (+20%p) | 40,500 | 4,563 |
09
of 15선정방법
1.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③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선정방법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우리 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②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 (총자산ㆍ자동차 검색 포함)
③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10
of 15청약 신청방법
2025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및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공급호수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전세임대) |
③ 신청절차 :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크기 최대 3M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 (tiff) 파일만 가능 (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 (흑백))
11
of 15신청 시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②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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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유의사항
1. 주택물색 관련 안내
①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②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 (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 재안내 예정
③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
※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④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기타사항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불가)
②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공급 불가함
③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기한 연장 불가)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⑥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⑦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⑧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함
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⑩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⑪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함
⑫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⑬ 공사 방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음
⑭ 2025년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 (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13
of 15재계약기준 등
1. 재계약기준
①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
②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 할증
| 할증 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임대료 기준)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임대료 기준) |
|---|---|---|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단, 소득구간별 할증비율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 2025. 04. 1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치리지침 개정
①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함)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음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② 2세 이하의 자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인 경우 : 다자녀 전세임대
※ 그 외의 경우 :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14
of 15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 (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문의처
※ 연락처 : 1670-0002 (월 ~ 금요일, 09:00 ~ 18:00)
| 지역본부 | 관할지역 | 주소 |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경기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하남,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양평, 연천, 포천, 김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