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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 (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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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요약
| 구분 | 내용 |
|---|---|
| 입주대상 | 2명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주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
| 우대금리 |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 지원 한도액 | ①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억5천5백만원 ②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2천만원 ③ 기타 도 지역 : 1억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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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이상의 직계비속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 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 1순위
신생아가구 (수급자가구 등)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2. 2순위
①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④ 신생아가구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 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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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①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②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③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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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임대조건, 임대기간
①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②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③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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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전세금 지원 한도액 (2024. 12월 기준)
| 공급유형 | 다자녀 전세임대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억5천5백만원 |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2천만원 |
| 기타 도 지역 | 1억5백만원 |
①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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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절차
① 입주신청 (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 자격 조회 (LH) ➜
③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④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 (입주대상자) ➜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⑧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