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현재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1, 신혼2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중 (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01
of 15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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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요약 |
|---|---|
| 공급호수 | 3,000호 |
| 공급지역 | 전국 |
| 지원한도액 | ① 수도권 : 20,000만원/호 ② 광역시 : 12,000만원/호 ③ 기타 도지역 : 9,000만원/호 |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 지원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가능) |
|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03
of 15신청일정
| 절차 | 일정 |
|---|---|
| 모집공고 | 2025. 12. 10. (수) |
| 입주신청 | 2025. 12. 15. (월) 10:00 ~ 12. 19. (금) 18: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12. 23. (화) 17:00 이후 |
| 서류제출 | 2025. 12. 29. (월) 10:00 ~ 2026. 01. 06. (화) 18:00 |
| 서류검토, 자격검증 | 2026. 01. 07. (수) ~ 02. 25. (수) |
| 입주대상자선정 및 계약 안내 | 2026. 03. 04. (수) 이후 |
| 주택물색, 권리분석 | 9개월 |
①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 무작위 전산 추첨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순위 선정 결과 : LH청약플러스 게시 (2025. 12. 23. (화) 17:00 이후) / 선정자 수 : 지역별 공급 호수의 1.0배수
② 입주대상자 선정 : 선정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 적격 및 입주 자격 충족 시 대상자로 모두 선정하며,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안내문 발송
04
of 15공급호수
전국 3,000호
| 본부 | 호수 |
|---|---|
| 서울 | 560 |
| 인천 | 350 |
| 경기남부 | 450 |
| 경기북부 | 350 |
| 부산울산 | 210 |
| 강원 | 100 |
| 충북 | 100 |
| 대전충남 | 210 |
| 전북 | 100 |
| 광주전남 | 210 |
| 대구경북 | 210 |
| 경남 | 100 |
| 제주 | 50 |
| 합계 | 3,000 |
05
of 15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1.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 구분 | 지원한도액 |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20,000만원/호 |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2,000만원/호 |
| 기타 도 지역 | 9,000만원/호 |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①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ex)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LH지원
②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순위 지원가능 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단,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 가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①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위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②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06
of 15임대조건, 임대기간
1. 기본임대조건 (입주자부담)
① 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지원보증금 규모 | 금리 (연이율) |
|---|---|
| 4천만원 이하 | 1.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7% |
| 6천만원 초과 | 2.2%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2%)
②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2%)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임대조건 산정 예시

4. 임대기간 : 2년
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가능)
② 소득ㆍ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③ 타 유형 (다자녀, 신혼ㆍ신생아 등)으로 변경 불가
07
of 15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 (재혼) 신고일 기준) ※ 예시 : 2018. 12. 11. 이후 혼인한 사람 |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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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대상자 선정안내
2026. 3. 4. (수) 이후 LH지역본부에서 개별 안내 및 청약플러스 게시
①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②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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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순위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없고,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시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추어 스캔하여 첨부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전세임대 |
2.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0
of 15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시 제출 서류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추어 LH청약플러스에 스캔하여 첨부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11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2
of 15주택물색 관련 안내
①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공사 정책 변경에 따라 비율이 상ㆍ하향 조정될 수 있음
②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주택은 지원 불가능
-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임대인
-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 법인 임대인
- 개인 임대인으로서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자
③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 (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 재안내 예정
④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
※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⑤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3
of 15기타사항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불가)
②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③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대구성확인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또한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세대구성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기한 연장 불가)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⑥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⑦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⑧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 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 지역에 한하여 지원함
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⑩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⑪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함
⑫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⑬ 공사 방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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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문의처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에게 재임대합니다.
2.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월 ~ 금요일, 09:00 ~ 18:00)
| 지역본부 | 관할지역 | 주소 |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경기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