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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 소득기준 보증금 임대료 입주자격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04. 목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09월 04일
in 전국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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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순위별 신청일정
  • 3. 입주대상 주택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 7. 선정방법 (순위, 절차)
  • 8. 청약 신청방법
  • 9.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유의사항
  • 11. 재계약, 쟁신계약
  • 12.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13.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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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순위기준1순위 우선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장애인 (월평균소득 70%)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선정기준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장애인 (70%)

동일순위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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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신청일정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순위 우선 신청대상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9. 04. (목)
대상주택 게시2025. 09. 04. (목) 15:00 이후
주택열람2025. 09. 11. (목) 10:00 ~ 09. 13. (토) 16:00
신청접수 (방문접수)2025. 09. 16. (화) 10:00 ~ 09. 18. (목) 16:00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2025. 10. 20. (월) 17:00
계약체결2025. 10월 중 별도 안내

2. 1순위 일반 및 2순위 신청대상

1순위 일반 (장애인 소득 70% 이하자), 2순위 (소득 100% 이하자)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9. 04. (목)
대상주택 게시2025. 09. 29. (월) 15:00 이후
주택열람2025. 10. 16. (목) 10:00 ~ 10. 18. (토) 16:00
신청접수 (방문접수)2025. 10. 21. (화) 10:00 ~ 10. 23. (목) 16:00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2025. 12. 11. (목) 17:00
계약체결2025. 12월 중 별도안내

3. 1, 2순위 모집안내

①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시작일 10:00부터 마감일 16:00까지입니다.

②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LH청약플러스

④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⑥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⑦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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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①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697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5년 2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가능주택 목록

② 주택유형

주택유형전용면적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 ~ 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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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5.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③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④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⑤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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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3.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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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가구수50%70%100%
1인2,518,715원3,238,348원4,317,797원
2인3,286,202원4,381,602원6,024,703원
3인3,813,487원5,338,881원7,626,973원
4인4,289,044원6,004,662원8,578,088원
5인4,515,524원6,321,734원9,031,048원
6인4,866,543원6,813,160원9,733,086원
7인5,217,562원7,304,587원10,435,124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②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③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④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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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위, 절차)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2.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순차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3. 입주자 선정절차

선정절차
주택열람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동ㆍ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입주자격 조회 (LH) ➜ 자격검증 및 소명 (LH → 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LH홈페이지 게시) ➜ 계약체결 ( LH ↔ 계약대상자)

①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부적격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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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ㆍ접수 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① 금회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장소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②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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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3.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확인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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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 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⑤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예정 (계약 → 지자체 임대차 신고 → 입주)으로 자세한 입주지정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입주가능시기는 보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⑧ 매입임대주택은 전매ㆍ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⑨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매입임대해약신청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⑩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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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쟁신계약

①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③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⑤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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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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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사항LH콜센터 1600-1004
인터넷▪ LH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태그: 2025년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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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수시모집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조건 자격

2025년 10월 20일
2025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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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조건 소득 보증금 평수 대출 신청방법 2025년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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