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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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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
| 순위기준 | 1순위 우선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장애인 (월평균소득 70%)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
|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장애인 (70%) 동일순위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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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순위별 신청일정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순위 우선 신청대상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9. 04. (목) |
| 대상주택 게시 | 2025. 09. 04. (목) 15:00 이후 |
| 주택열람 | 2025. 09. 11. (목) 10:00 ~ 09. 13. (토) 16:00 |
| 신청접수 (방문접수) | 2025. 09. 16. (화) 10:00 ~ 09. 18. (목) 16:00 |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2025. 10. 20. (월) 17:00 |
| 계약체결 | 2025. 10월 중 별도 안내 |
2. 1순위 일반 및 2순위 신청대상
1순위 일반 (장애인 소득 70% 이하자), 2순위 (소득 100% 이하자)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9. 04. (목) |
| 대상주택 게시 | 2025. 09. 29. (월) 15:00 이후 |
| 주택열람 | 2025. 10. 16. (목) 10:00 ~ 10. 18. (토) 16:00 |
| 신청접수 (방문접수) | 2025. 10. 21. (화) 10:00 ~ 10. 23. (목) 16:00 |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2025. 12. 11. (목) 17:00 |
| 계약체결 | 2025. 12월 중 별도안내 |
3. 1, 2순위 모집안내
①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시작일 10:00부터 마감일 16:00까지입니다.
②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④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⑥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⑦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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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대상 주택
①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697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유형
| 주택유형 | 전용면적 |
|---|---|
| 1형 | 2인 이하 가구용 |
| 2형 | 2 ~ 4인 가구용 |
| 3형 | 5인 이상 가구용 |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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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기간, 임대조건
1.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
|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
|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5.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③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④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⑤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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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자격
1.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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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 가구수 | 50% | 70% | 100% |
|---|---|---|---|
| 1인 | 2,518,715원 | 3,238,348원 | 4,317,797원 |
| 2인 | 3,286,202원 | 4,381,602원 | 6,024,703원 |
| 3인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②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③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④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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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선정방법 (순위, 절차)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세부 자격요건

2. 입주자 선정순위
| 구분 | 순차 |
|---|---|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3. 입주자 선정절차
| 선정절차 |
|---|
| 주택열람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동ㆍ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입주자격 조회 (LH) ➜ 자격검증 및 소명 (LH → 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LH홈페이지 게시) ➜ 계약체결 ( LH ↔ 계약대상자) |
①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부적격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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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 신청방법
2025년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ㆍ접수 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① 금회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장소

②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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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3.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확인서류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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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유의사항
①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 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⑤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예정 (계약 → 지자체 임대차 신고 → 입주)으로 자세한 입주지정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입주가능시기는 보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⑧ 매입임대주택은 전매ㆍ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⑨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매입임대해약신청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⑩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of 13재계약, 쟁신계약
①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③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⑤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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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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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