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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 ~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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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도시형생활주택 개요
| 구분 | 내용 |
|---|---|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33㎡ (소형 평형 위주) |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전세 시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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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도시형생활주택 특징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① 단지형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
② 단지형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이하,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
③ 원룸형 :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12 ~ 5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국민주택규모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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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격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일반공급
해당 세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2. 특별공급
①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 (임원 제외)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③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 (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 ~ 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3. 주거약자용 주택
① 해당 세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② 고령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 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 ~ 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 ~ 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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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2025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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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도시형생활주택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②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③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④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및 소득 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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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 2025. 01. 21.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 8. 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3 ~ 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 구분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 85㎡ 이하 | 85㎡ 이하 |
| 건축법상 용도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이하 |
| 주택부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하 ※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5층 이하 | 4층 이하 ※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5층 이하 |
※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가지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 금지 (상업・준주거지역 제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 ①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규제완화 : 분양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 구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
| 사업계획승인 | 30세대 이상 | ① 아파트형 주택 : 30세대 이상 ②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 50세대 이상 |
|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미적용 |
| 주택공급규칙 | 적용 | 청약 관련 일부 규정 미적용 ※ 청약자격, 청약저축통장 사용, 재당첨제한 등 |
| 감리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 주택건설기준 | 적용 | 주택건설기준 일부 미적용 또는 완화 ※ 소음방지대책 수립, 도로 이격기준 (2m), 기준척도 (안목치수・층고) 등 ※ 주차대수 기준 (전용 60㎡ 이하 세대당 0.7대 → 0.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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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이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