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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대상 금리 한도 우리은행 제출서류 절차 기간

도시형생활주택자금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05월 22일
in 정보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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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도시형생활주택자금 개요
  • 2. 대출 대상
  • 3. 대출 금리
  • 4. 대출 한도
  • 5. 대출 대상주택
  • 6. 대출 기간
  • 7. 준비서류
  • 8. 자주하는질문
  • 9.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자금이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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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자금 개요

구분내용
대출대상①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②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③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대출금리연 3.0 ~ 4.0%
대출한도최대 7,000만원 이내
대출기간3년
업무취급은행우리은행 (1599-0800)
우리은행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우리은행 기업 (기금 사업자) 대출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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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①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②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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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1. 단지형 다세대·연립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 (2.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 (3.0%)

① 민간사업자의 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② ( )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2024. 2. 29 ~ 2025. 2. 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0%

2. 원룸형 연 4.0%

2024. 2. 29 ~ 2025. 2. 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0% (분양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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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1. 단지형 다세대·연립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 이하 : 7,000만원, 전용면적 60㎡ 초과 75㎡ 이하 : 7,000만원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함)

※ 2024. 2. 29 ~ 2025. 2. 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 호당 1억원

2. 원룸형

㎡당 120만원 (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당 140만원)

① 대출금액 산정은 호당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② 2024. 2. 29 ~ 2025. 2. 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 ㎡당 200만원 (호당 1억원) (분양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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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①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1개층 추가 가능)

②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1개층 추가 가능)

③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단, 2013년 6월 19일 이전 인(허)가 신청분은 12㎡이상 가능)

※ 임대자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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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①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주택 : 3년

② 원룸형 : 분양주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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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1. 건축허가관련서류

① 건축허가서

②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2. 설계도면전체 서류

① 건축 및 면적, 동별개요

②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③ 평면도 (각동별 지층, 1층, 기준층)

④ 부속시설 평면도

⑤ 각동별 주단면도

⑥ 대지구적도

⑦ 대지, 건물면적 계산표

3. 사업부지관련서류

①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영수증

② 토지등기부등본 (모든 필지)

③ 토지 (임야) 대장

④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4. 자금조달 계획 관련서류

① 자기자금 조달 내역 (증빙서류 포함) : 기투입증빙, 향후조달내용 구체적으로

② 사업계획 (수지)

5. 기타서류

① 분양수입금 산출근거

② 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③ 동호수 배치도

④ 재산현황 (해당사항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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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1. 도시형생활주택이 무엇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원룸형 (APT, 연립, 다세대 : 층이나 면적으로 구분) 주택을 말합니다.

    ①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②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③ 원룸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14㎡ 이상 50㎡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2.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①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사업계획승인이라 합니다. (주택법 제16조)

    다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주상복합 등)

    ②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 이하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권자 : 지자체장

  3. 사업자대출 신청 및 지급 시기는?

    ① 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득한 후부터 준공전 까지

    ② 대출지급시기 : 착공 후부터 실행가능하며 대출금 지급은 기성급 (90%)과 준공급 (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4. 단지형 다세대・연립과 다세대자금, 다가구자금, 준주택의 차이점은?

    ※ 신용조사 생략은 신용정보조회표 출력을 의미

  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에 전담 영업점이 언급 되어 있는데 전담 영업점만 대출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6.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이 다른 경우 취급이 가능한가요?

    취급 불가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 토지소유자가 3명인 경우 건축허가서상 신청도 3명이 해야 합니다.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시행사 추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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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APT, 연립,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임대기간 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절차, 개정안 등
태그: 대출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생활주택자금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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