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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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자
①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③ 범죄피해자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자)
④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⑤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 (반지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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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 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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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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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자격요건
1. 유형별 자격요건
①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자격 부여
②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2. 소득 등 재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자산 | 자동차 |
|---|---|---|
| 1인 가구 : 2,438,075원 2인 가구 : 3,249,427원 3인 가구 : 3,599,325원 4인 가구 : 4,124,234원 | 24,1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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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존주택매입임대
1. 지원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2.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구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
| 임대보증금 | 50만원 | 시세 30% |
| 월임대료 | 시세 30% | 시세 30% |
3.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①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② 1인 가구는 1인 가구용 주택 공급
4. 입주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 후 2년마다 재계약 체결하며, 재계약 체결 전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
② 재계약 시 임대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아파트 등과 같이 동일 건물 내 다른 가구들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므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퇴거 조치 가능
5. 입주절차
① 주거지원신청 :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③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④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입주 및 전입신고 :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복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6.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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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존주택전세임대
1. 지원방법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2. 전세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②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 가능
3. 임대조건
| 구분 | 비주택거주자, 아동빈곤가구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미혼모, 범죄피해자, 이재민 |
|---|---|---|
| 임대보증금 | 50만원 |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 ~ 2% 이자해당액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 ~ 2% 이자해당액 |
※ 임대조건 예 (수도권, 전세 6,000만원 주택인 경우)
| 구분 | 비주택거주자, 아동빈곤가구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미혼모, 범죄피해자, 이재민 |
|---|---|---|
| 임대보증금 | 50만원 | 300만원 (6,000만원 x 5%) |
| 월임대료 | 99,160원 (5,950만원 x 2% / 12개월) | 95,000원 (5,700만원 x 2% / 12개월) |
① 비주택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② 아동빈곤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입주절차
① 주거지원신청 :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 (LH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③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청 및 통보합니다.
④ 입주희망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⑤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⑥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주택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⑦ 입주 및 전입신고 :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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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1. 지원방법
시·군·구의 장은 운영 기관이 추천한 자활의지가 높고 자립준비를 갖춘 자를 입주대상자로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입주자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하고, 운영 기관은 대상자를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 및 각종 서비스 알선·제공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기관입니다.
2. 임대조건
운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 내에서 호별 임대조건 결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과 동일)
3.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② 1인 가구는 40㎡ 이하로 면적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의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50㎡ 이하 임대주택 지원 가능
4. 입주절차
① 주거지원신청 :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운영기관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주거지원 신청자의 기초조사 후 적격자에 한해 시, 군, 구의 장에게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합니다.
③ 입주대상자 선정 : 각 시, 군, 구의 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④ 공급신청 안내 및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 군, 구의 장이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 신청을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⑤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최종선정하여 운영기관에게 통보, 운영기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합니다.
⑥ 임대주택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운영기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⑦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안내 :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호별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를 합니다.
⑧ 입주 및 전입신고 : 입주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 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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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국민임대
1. 지원대상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2. 지원방법
① 2007. 11. 21 이전부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
②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에서 범죄 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 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10호)
3. 임대조건
주택규모 (36㎡ ~ 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 ~ 83% 수준
4. 신청 유의사항
① 입주 희망자는 지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기간 내에 공고문에 정해진 신청 서류를 접수 신청 장소에 직접 제출
②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 임대를 지원받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주 사실 확인서」발급받아 제출
③ 범죄 피해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는 해당 범죄를 조사하는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으로부터 국민임대 신청용 범죄 피해자 확인증 발급받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직접 입주신청
④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 신청용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나, 입주 희망지역에 당분간 국민주택 공급계획이 없어 다른 유형으로 입주하기를 원할 경우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에 변경 신청
5. 입주절차
① 주거지원신청 :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의 장에게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시, 군, 구의 장은 선정된 입주대상자를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거지원 요청 (요청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 표시)합니다.
③ 국민임대 신청접수 : 입주희망자는 국민임대 모집 공고 시 정해진 일자에 구비서류를 소정 장소에 신청합니다.
④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택 임대담당자)는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⑤ 입주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⑥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추첨 등으로 공급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합니다.
⑦ 입주 및 전입신고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완료합니다.
6.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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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1. 지원방법
당해 범죄 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에 주거지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 임대주택에 입주 추진
2. 주택유형에 따른 입주방법
① 기존주택 매입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매입·보유하는 임대주택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
3. 입주절차
①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 구 조심 의회)은 면접, 실태 확인 등으로 주거 지원 신청자의 기초 조사 후 적격자에 한 해 법무부로 입주대상자 인정을 요청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선정 : 법무부는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자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③ 입주대상자 통보 :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④ 공급신청안내 및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공급 신청을 안내하고,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⑤ 자격확인 및 입주자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격 (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⑥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선정 :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 대상 주택 목록에 선정하며, 전세 임대는 희망지역 전세 주택을 물색하여 임대조건 등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⑦ 임대차 계약체결 : 매입임대는 입주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와 입주계약 체결)합니다.
⑧ 입주 및 전입신고 :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