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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동주택이란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자, 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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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거복지동주택 요약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기준 | 최초모집 : 기존입주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 공통 : 배점 높은 순 |
| 주택규모 | 전용 40㎡ 이하 |
| 임대기간 | 30 ~ 50년 |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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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거복지동 주택사업 소개
노후화된 영구임대단지가 활력이 넘치는 “주거복지단지”로 변화합니다.
1. 집 걱정없이 든든한 울타리
①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이 뛰어난 도심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② 수요 (입주 대기자)를 고려한 빠른 주택공급
③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옥외공간 제공
④ 보행가로와 주차장 정비로 안전한 단지계획
2.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① 고령자 및 독거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헬스케어 등)
②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심육아 마을 조성 (방과 후 교실, 어린이도서관 등)
③ 공공서비스의 유기적 지원 (공동작업장, 사회적기업 등)
④ 도시 텃밭 등 입주자 참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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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거복지동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으로 아래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자
1. 고령자 복지주택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①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1순위)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2순위)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2. 장애인, 고령자형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등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일반형
무주택세대구성원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등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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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거복지동주택 선정순위
① 최초모집 : 경쟁 시 기존입주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② 공통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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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1.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3.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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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거복지동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및 발표 (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
②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① 증축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② 기존주택 임대보증금은 증축주택 임대보증금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