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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에게 재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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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개요
| 구분 | 요약 |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20,0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0% ②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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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②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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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 주택
입주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아래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단,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 가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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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20,0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①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③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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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임대조건, 기간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②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충족 시 최대3회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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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방법, 절차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의 신청 기간에 맞추어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절차도
| 절차 | 주체 |
|---|---|
| ① 입주 신청 | LH청약플러스 |
| ② 입주자 자격조회 | LH |
| ③ 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 ④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 → 입주대상자 |
|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 | 입주대상자 |
|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 LH |
|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 ⑧ 입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