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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기전세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우선공급 임대조건 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을 소개합니다.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05월 15일
in 정보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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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장기전세주택 요약
  • 2. 입주자격
  • 3.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4. 입주자 선정방법
  • 5.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수준)
  • 6. 임대절차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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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요약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월평균 소득 100%이하 (60㎡이하)
자산기준33,700만원
자동차가액3,804만원
선정순위①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임대조건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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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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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월평균 소득 100%이하 (60㎡이하)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7,626,973원 (3인가구), 8,578,088원 (4인가구), 9,031,048원 (5인가구)

구분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50 ~ 60㎡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전용면적 60㎡ ~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2.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자산 (2025년도 적용기준)

① 총자산 보유기준 : 33,700만원 X 지역별 전세가격 반영한 지역계수

② 자동차 보유기준 : 3,804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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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1.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요약)

구분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기준
전용면적 50㎡ ~ 60㎡ 이하▪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 주택 건설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기준

2. 우선공급기준

구분상세기준비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사업지구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 해당

3.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4. 감점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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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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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① 신청 (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 / 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 / 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 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LH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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