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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우선공급 절차

영구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4년 05월 17일
in 정보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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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영구임대주택 요약
  •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3.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 4.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5.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 (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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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요약

구분내용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전용 40㎡ 이하
소득기준① 1순위 :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0%) 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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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국민 기초 생활법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 (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 (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⑥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퍼센트 (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퍼센트 (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1인 가구 70퍼센트, 2인 가구 6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⑪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⑫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100퍼센트 (1인 가구 120퍼센트, 2인 가구 11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 ⑨호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⑩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⑩ ~ ⑫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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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① 수급자인 신혼부부 (1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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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1.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13호,2019. 8. 1.,일부개정] 및 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24호, 2023. 3. 2., 제정]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급지기준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1급지서울특별시108,0722,153
2급지광역시 및 수도권102,4892,041
3급지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97,1341,933
4급지그 밖의 지역92,1991,833

3.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 물가지수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국 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 및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매년 3월 2일까지 고시한다. 다만,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일반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입주자를 말하며, 종전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입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①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 화재보험료 (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1%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① 최초 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② 1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③ 2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차등 부과금액”이란, 계약 시점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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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 (수급자 → 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나 시군 구청)에 입주신청 (신청 시 희망지구 지정 필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자체 → 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③ 계약안내 (LH → 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④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태그: LH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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