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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예비) 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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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요약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
| 순위기준 |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녀가 있는 사람,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사람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소득기준 | Ⅰ형 :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Ⅱ형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 자산기준 | 34,500만원 이하 (2024년도 기준) |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2024년도 기준) |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
| 지원 한도액 |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외 (9,500만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외 (13,000만원) ※ 2024년 3월 기준 |
| 임대조건 | Ⅰ형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Ⅱ형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임대기간 | Ⅰ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10년 (2년 단위 5회 계약, 유자녀 4년 추가 시 14년 가능) |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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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⑥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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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입주순위
1. 1순위
① 신생아 가구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2순위
①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②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3순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4.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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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소득 자산기준
1.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형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2.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Ⅱ형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3.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자산기준
보유 자산 (건물 + 토지 + 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① 총자산 : 34,500만원 이하 (2024년도 기준)
②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2024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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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①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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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전세금 지원 한도액
| 공급유형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
| 수도권 | 14,500만원 | 24,000만원 |
| 광역시 | 11,000만원 | 16,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9,500만원 | 13,000만원 |
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②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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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임대조건, 임대기간
1.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①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②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③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2.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① Ⅰ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② Ⅱ형 : 최장 10년 (2년 단위 5회 계약, 유자녀 4년 추가 시 14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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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절차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
※ 절차 : ①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 ② 입주자 자격조회 (LH) → ③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④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입주대상자) →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⑧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