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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이란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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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실적 | 2005 ~ 2023년까지 16,573호를 지원 |
| 입주자격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 유자녀 가정, 자립준비청년, 청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 |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 지원조건 | ① 20세 까지 무이자 지원 ②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 (1 ~ 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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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입주자격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단, 자립준비 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무주택자로 한정 (소득기준 미적용)
1.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 군 구에서 지정, 읍 면 동에서 관리
2. 위탁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 양육하는 세대
3.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4. 재난 유자녀 가정
재난으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5.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퇴소 예정자 포함)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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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②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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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②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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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조건
① 20세 까지 무이자 지원
②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 (1 ~ 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자립준비청년 혹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인 경우 22세까지 무이자 지원,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 (군복무제외)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