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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긴급주거지원이란 지원대상 기간 소득 재산기준 주택유형 매입임대 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 : 임시거소 또는 거주비용 지원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05월 16일
in 정보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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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긴급주거지원 대상
  • 2. 선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 3. 긴급주거지원 내용
  • 4. 긴급주거지원 기간
  • 5. 긴급주거지원 주택유형
  • 6. 신청방법 및 절차
  • 7. 긴급주거지원 위기사유

긴급주거지원이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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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 (LH)에게 통보한 자

②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③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 (단,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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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1. 긴급주거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단위 : 원)월기준중위소득 75%
1인1,671,334
2인2,761,957
3인3,535,993
4인4,297,435
5인5,021,801
6인5,713,777
7인6,386,24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9원씩 증가 (8인 가구 7,058,714원)

2. 긴급주거지원 재산기준

(단위 : 만원)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총재산31,00019,400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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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단위 : 원)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 2인 가구398,900299,100189,000
3 ~ 4인 가구662,500435,600250,500
5 ~ 6인 가구874,100574,200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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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대거주기간은 임대유형별 상이

※ 재계약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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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주택유형

1.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면적임대조건
8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면적 상이)시중임대료의 30% 수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면적임대조건
85㎡ 이하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3.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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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1. 지원대상선정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2. 공급신청안내

공급신청 사실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안내합니다.

3. 계약 및 입주안내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대상 주택목록, 전세주택 물색 (전세지원), 임대차계약일 등 입주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4. 임대차계약체결

① 매입임대 : 입주할 주택을 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전세임대 :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와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입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입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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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위기사유

제1호 주소득자 (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放任) 또는 유기 (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제4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6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7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제8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❶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❷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❸ 부소득자의 휴ㆍ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❶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❷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❹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❶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❷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❶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❷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❶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⑪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⑫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태그: LH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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