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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지원금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05월 15일
in 정보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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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2. 지원대상 주택
  •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 4.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조건, 기간)
  • 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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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②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동일 순위 경쟁시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2.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3.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②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4.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5. 국가유공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⑥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6.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게 통보한 자

7.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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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②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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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①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③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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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조건, 기간)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 5%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① 임대보증금 : 425만 원

② 월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 (연) ÷ 12개월] = [(8,500만 원 – 425만 원) × 2% ÷ 12] = 134,580원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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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

4. 기타

①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시군 구청에 신청

②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③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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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절차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절차도
태그: LH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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