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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 ~ 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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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청년 전세임대주택 요약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혼인 중인 자 제외 |
| 순위기준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 지원금 | 1인 거주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8천 5백만원) 2인 거주 :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 3인 거주 :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
| 임대조건 | 보증금 : 1, 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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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①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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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청년 전세임대주택 순위
1. 1순위
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③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④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②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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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대상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②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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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전세금 지원 한도액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 단독거주 1인가구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 공동거주 (셰어형)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①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 (2 ~ 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③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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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임대조건, 임대기간
1.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보증금 : 1, 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②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2.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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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방법, 절차
1.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
2.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①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 ② 입주자 자격조회 (LH) → ③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④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입주대상자) →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⑧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