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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란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스 신청대상 자격조건 선정방법 임대기간 조건

공공기숙사를 소개합니다.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05월 16일
in 정보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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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주택유형
  • 2. 공공기숙사 신청대상
  • 3. 신청대상 자격
  • 4. 입주자 선정방법
  • 5.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6. 임대조건
  • 7. 신청절차

공공기숙사란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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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1. 주택유형

구분내용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공공기숙사형

▪ 1인실

▪ 2인실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다가구형

▪ 1인1실 (호당 2 ~ 3실)

원룸형

▪ 1인1실 (호당 1실)

공공기숙사형

▪ 1인실 또는 2인실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스

2. 주거형태

구분내용
다가구형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 (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그룹모집형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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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 신청대상

1. 행복기숙사

구분공통 선발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1인실▪ 직전학기 성적이 C0 (4.5만점의 2.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재학생

▪ 취업준비생 :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장애인
2인실▪ 직전학기 성적이 C0 (4.5만점의 2.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재학생

▪ 취업준비생 :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① 세부 사항은 기숙사별 홈페이지 (입사공고문) 참고

②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2. 희망하우징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이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으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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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격

1. 행복기숙사

순위자격 조건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5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 자녀
7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2. 희망하우징

순위자격 조건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1순위)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하는 한부모 가족
(1순위) 차상위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2순위) 일반▪ 본인과 주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본인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 (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8,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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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1. 행복기숙사

순위내용
1순위원거리 거주자

※ 거리점수 상위자
2순위성적 점수 상위자
3순위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 세부 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2. 희망하우징

순위자격 조건가점
(1순위)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3
(1순위) ②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3
(2, 3순위) ③소득기준 50% 이하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3
(공통) ④ 부모 무주택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2
(공통) ⑤ 타지역 출신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 출신

※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2
(공통) 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제외
1
(공통) ⑦ 장애인 (본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본인)인 경우2
(공통) ⑧ 장애인 가구「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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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1. 주택규모

평균전용면적 (1인) 7 ~ 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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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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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선발기준 (신청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입주 계약 체결

① 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② 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5. 입주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태그: 공공기숙사행복기숙사희망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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