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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란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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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주택유형
1. 주택유형
| 구분 | 내용 |
|---|---|
|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 공공기숙사형 ▪ 1인실 ▪ 2인실 |
|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 | 다가구형 ▪ 1인1실 (호당 2 ~ 3실) 원룸형 ▪ 1인1실 (호당 1실) 공공기숙사형 ▪ 1인실 또는 2인실 |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2. 주거형태
| 구분 | 내용 |
|---|---|
| 다가구형 | 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 (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
| 그룹모집형 |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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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공공기숙사 신청대상
1. 행복기숙사
| 구분 | 공통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
|---|---|---|
| 1인실 | ▪ 직전학기 성적이 C0 (4.5만점의 2.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재학생 ▪ 취업준비생 :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 장애인 |
| 2인실 | ▪ 직전학기 성적이 C0 (4.5만점의 2.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재학생 ▪ 취업준비생 :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① 세부 사항은 기숙사별 홈페이지 (입사공고문) 참고
②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2. 희망하우징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이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으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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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대상 자격
1. 행복기숙사
| 순위 | 자격 조건 |
|---|---|
| 1순위 | 장애인 |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 4순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 자녀 |
|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2. 희망하우징
| 순위 | 자격 조건 |
|---|---|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 (1순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하는 한부모 가족 |
| (1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 (2순위) 일반 | ▪ 본인과 주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3순위) 일반 |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본인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 (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8,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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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입주자 선정방법
1. 행복기숙사
| 순위 | 내용 |
|---|---|
| 1순위 | 원거리 거주자 ※ 거리점수 상위자 |
| 2순위 | 성적 점수 상위자 |
| 3순위 | 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
※ 세부 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2. 희망하우징
| 순위 | 자격 조건 | 가점 |
|---|---|---|
| (1순위)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3 |
| (1순위) ②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3 |
| (2, 3순위) ③소득기준 50% 이하 |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 |
| (공통) ④ 부모 무주택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2 |
| (공통) ⑤ 타지역 출신 |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 출신 ※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2 |
| (공통) 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제외 | 1 |
| (공통) ⑦ 장애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본인)인 경우 | 2 |
| (공통) ⑧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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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1. 주택규모
평균전용면적 (1인) 7 ~ 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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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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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선발기준 (신청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입주 계약 체결
① 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② 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5. 입주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