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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급호수는 전국 4,500호 입니다. 신청자격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은 7천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 06. 08. (월) ~ 06. 12. (금)이고,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이고,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는 202698009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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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 관리번호 | 2026980094 |
| 공급호수 | 4,500호 |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 사업지역 | 전국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
| 임대기간 | 2년, 14회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배점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접수가 높은 자 →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자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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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기간
①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③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④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 (입주대상자) ➜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⑧ 입주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5. 21. (목) |
| 신청기간 | 2026. 06. 08. (월) ~ 06. 12. (금) |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ㆍ접수하지 않음
⦁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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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공급호수,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공급호수 : 4,500호
⦁ 사업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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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①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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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주택물색 관련 안내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및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사와의 협약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법인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향후 정부의 주택가격 시세인정 기준 강화 시, 부채비율이 변동되어 적용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주택은 지원 불가능
1.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임대인
2.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3. 법인 임대인
4. 개인 임대인으로서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자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 (가계약 포함)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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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조건, 임대기간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입주자부담)
| 보증금 규모 | 금리 (연이율) |
|---|---|
| 4천만원 이하 | 1.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7% |
| 6천만원 초과 | 2.2% |
| 구분 | 우대금리 |
|---|---|
|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2%)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2%)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①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② 임대조건 산정 (예시)

2.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3.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할 수 있음.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2세 이하의 자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① 다자녀 가구인 경우 : 다자녀 전세임대
② 그 외의 경우 :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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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ㆍ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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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순서 |
|---|
| 순위 → 배점 → 배점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접수가 높은 자 →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자 |
2. 세부 자격요건

3. 배점항목표

4.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ㆍ자격 검증 대상 (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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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방법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입니다.
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검증 등을 위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요구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 시 누락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추가 자격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취소ㆍ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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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2. 기본 제출서류

3.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4. ‘장애인 (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5.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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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1.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 (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2. 계약체결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계약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 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 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 시에는 최초 계약 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 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