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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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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2.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②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해당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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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대학생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1 청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④-2 대학생 :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⑤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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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①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②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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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소득, 자산 기준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퍼센트 이하
| 가구원수 | 청년 및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1인 | 4,179,557원 이하, 120% | – |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 3인 | 7,198,649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 4인 | 8,248,467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 5인 | 8,775,071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 6인 | 9,563,282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 7인 | 10,351,493원 이하, 100% | 12,421,792원 이하, 120% |
| 8인 | 11,139,704원 이하, 100% | 13,367,645원 이하, 120% |
①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②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③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④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제14조의3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
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자산기준
①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③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 (최대 2자녀 20%p)
| 구분 | 2023. 03. 28 이후 출산 없음 (기준) | 출산자녀수 1인 (+10%p) | 출산자녀수 2인 이상 (+20%p) |
|---|---|---|---|
| 총자산가액 | 215,500,000원 이하 | 237,050,000원 이하 | 258,600,000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37,080,000원 이하 | 40,780,000원 이하 | 44,490,000원 이하 |
※ 출산자녀수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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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자격점증 및 소명안내
①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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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재계약 자격 등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