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01
of 03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공공실버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1. 사업개요
① 개요 :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한 노인가구 특화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 구분 | 일반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 고령자복지주택 |
|---|---|---|
| 입주자격 | 중위소득 150% 이하 | |
| 입주자선정방식 | 저소득층 우선공급 60% + 일반공급 추첨제 40% | 저소득층 순차제 100% (수급자부터 순차적 우선입주) |
| 부대시설 | 지역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또는 재량) |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 상담실, 경보장치 등 |
②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③ 추진경과 : 20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20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024.1월 기준, 80곳 (8,098호) 후보지 선정 및 3,956호 준공
2. 주요내용
① 사업구조 :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② 사업부지 :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③ 서비스 :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02
of 0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개요
① 개요 : 청년, 중기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0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②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③ 공급물량 : 2023년까지 총 3.8만호 공급 (건설 2.6만호, 매입․전세 1.2만호)
2. 주요내용
① 사업구조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공급
※ 창업인 (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② 입주자격 : 물량의 100%를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 구분 | 입주자격 |
|---|---|
| 통합공공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기준 707만원) (자산) 3.5억원 (차량) 3,708만원 |
| 행복주택 | (소득) 월평균 100% (3인기준 672만원) (자산) 2.7 ~ 3.5억원 (차량) 3,708만원 |
| 거주기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③ 임대료 : 통합공공 소득수준에 따라 35 ~ 90%, 행복주택 시세대비 60 ~ 80%
④ 지원시설 :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
03
of 03청년특화주택이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 ~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추진배경
대학⋅직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청년 1인 가구는 지속 증가하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악
※ 수도권 청년 1인 가구 (만호) : (2018) 108, (2019) 116, (2020) 127, (2021) 140, (2022) 142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 필요
2. 주요내용
① 공급대상 :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378만원) 청년 가구
② 임대료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 (통합공공임대와 동일)
③ 공급방식 :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④ 입지 :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 우수입지 공급
⑤ 특화설계 :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 워크센터⋅스터디룸 등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도 함께 조성
⑥ 주거서비스 : 주거서비스 플랫폼 (APP) 등을 활용, 청년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 (세대 내 클리닝 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