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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격 소득기준 2023년 2차

2023년 2차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모집공고일 2023. 06. 22. 목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3년 06월 30일
in 전국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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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3년 2차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개요
  • 3.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5.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6. 기타 유의사항
  • 7. 서류제출 장소
  • 8.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울본부 신혼부부Ⅰ 공고”와 “서울본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서울본부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서울본부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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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109호

■ (주택관리번호) 2023-980067

■ (모집일정)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일정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단,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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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109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급대상 주택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급대상 주택
2023년 2차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주택내역

•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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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2023.06.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6.06.22. ~ 2023.06.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2016.06.23.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2016.06.23.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순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 소득 ·자산 기준 – 공고일 (2023.06.22) 시점으로 가구원수별 아래 표 금액 기준 이하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 순위 → ② 배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만65세 이상 : 1958.06.22 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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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급일정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급일정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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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 (2023.06.22)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3.07.07.(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3.07.10.(월) ~ 2023.07.12.(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신혼부부Ⅱ(전세형) 매입임대 담당자 앞

• 신청기간 마감일 (2023.07.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필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예비 신혼부부는 제출)

•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3.06.22, 주택관리번호 : 2023-980067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2023년 2차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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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유의사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유의사항
2023년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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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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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문의사항LH 콜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번 → 3번)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태그: 2023년LH강남구강동구강서구관악구도봉구동작구매입임대주택서울특별시서초구성북구신혼부부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양천구전세형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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