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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다양한 종류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4년 07월 04일
in 정보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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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3.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4.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5.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7. 든든전세주택
  • 8.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 9. 집주인 임대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매입임대 사업의 종류는 일반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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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내용
1순위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③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④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2순위① 월평균소득 50%이하자

②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2024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2. 우선공급

1) 긴급주거지원

입주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동법 제 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후 시, 군, 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된 자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유공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으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 기타 우선공급

①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어 퇴거(예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기존주택 등 매입 시 기존 임차인으로서 월평균소득 50%이하이거나 장애인가구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③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⑤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인 가구

3.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4. 신청방법

① (1, 2순위) 모집공고 시 지자체 (주민센터) 신청

②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 사유발생시 지자체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 국가유공자 : 매년 초 국가보훈부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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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 대학생, 2. 취업준비생, 3. 19세이상39세이하인 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①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②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③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 50%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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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

①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1, 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 40%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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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소득자산
1 ~ 3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①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1, 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⑤ 5순위 : 1, 2, 3, 4 순위 외 혼인가구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70 ~ 80%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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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① 1순위 : 신생아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② 2순위 : 신생아가구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③ 3순위 : 1, 2순위가 아닌 다자녀 가구 (소득70%이하 다자녀 가구)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 40%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지자체 (주민센터) 신청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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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①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고령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2024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지자체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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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무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임대조건

시중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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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3순위에 한함)이면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①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②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자

③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자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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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1. 입주자격

①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

  • 신청자 소득 유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 신청자 소득 무 : 부모의 월평균소득120%이하

②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③ 65세이상 고령자 : 월평균소득 120% 이하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85%

3.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태그: LH고령자 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다자녀 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일반 매입임대주택집주인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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