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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청약 공고 2026년 신청 기간 조건 재계약 수시모집

청년 전세임대 1순위 모집공고 2026. 02. 24. 화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6년 03월 01일
in 전국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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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청년 전세임대 1순위 공고이력
  • 2.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3. 신청일정
  •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5. 임대조건, 임대기간
  • 6. 임대기간, 재계약
  • 7. 신청자격 및 순위
  • 8.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제출서류, 신청서식, 공고문
  • 11. 유의사항
  • 12.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문의처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입니다. 본 입주자모집은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 (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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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1순위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2.)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공고 목록

  • 2026.02.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2025.01.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2024.01.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2023.01.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2022.01.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태그] #청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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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호수7,000호

※ 1순위 수요에 따라 목표 물량 조기 소진의 경우 1순위 추가 공급 가능
사업대상지역전국
신청자격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 ~ 39세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지원한도액① 수도권 : 120 ~ 200백만원/호

① 광역시 : 95 ~ 150백만원/호

① 기타 도 지역 : 85 ~ 120백만원/호
지원가능 주택면적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지원가능주택①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②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③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가능
임대조건① 임대보증금 100만원

②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연 2.2%
임대기간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장 20년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서류 스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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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구분일자
모집공고일2026. 02. 24. (화)
신청기간2026. 02. 24. (화) 10:00 ~ 12. 31. (목) 18:00
입주 대상자 선정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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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1.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세종시 포함)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120백만원/호95백만원/호85백만원/호
(셰어형) 2인150백만원/호120백만원/호100백만원/호
(셰어형) 3인 이상200백만원/호150백만원/호120백만원/호
지원한도액

①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셰어형으로 요청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 단, 남매는 허용)

②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

③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

2. 지원가능주택

①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②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향후 정부의 주택가격 시세인정 기준 강화 시, 부채비율이 변동되어 적용될 수 있음

③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3. 지원불가주택

①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② 등기부등본상 압류ㆍ가압류ㆍ가등기ㆍ신탁등기ㆍ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ㆍ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③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④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유의사항 참고)

⑤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ㆍ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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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기간

1. 기본임대조건 (입주잡부담)

① 임대보증금 : 100만원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금리 (연이율)
4천만원 이하1.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7%
6천만원 초과2.2%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2%)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임대조건 산정 예시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임대조건 산정 예시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임대조건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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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재계약

1.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10년)

①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19 ~ 39세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19 ~ 39세 유형으로 총 10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②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2.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026년 1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총자산 33,700만원, 자동차 4,563만원 이하

②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이 할증

임대료 등 할증기준
임대료 등 할증기준

※ 소득구간별 할증비율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3.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2025. 4. 1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치리지침 개정)

①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함)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음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② 2세 이하의 자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인 경우 : 다자녀 전세임대
  • 그 외의 경우 :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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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19 ~ 39세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 : 2026년도 입ㆍ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ㆍ39세 초과 대학생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ㆍ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 기준은 아래 표 참고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③ 19 ~ 39세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1순위

유형세부 자격요건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 ~ 3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알리미 – 2026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 (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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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①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②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③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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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입주

2. 인터넷 신청방법

①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스캔 첨부)

※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전세임대

②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3.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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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서식, 공고문

1.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2. 첨부서류

①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②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청년 전세임대 제출서류
청년 전세임대 제출서류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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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주택물색 관련 안내

①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 향후 정부의 주택가격 시세인정 기준 강화 시, 부채비율이 변동되어 적용될 수 있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주택은 지원 불가능

①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임대인

②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③ 법인 임대인

④ 개인 임대인으로서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자

②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후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 재안내 예정

③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

※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④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기타사항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무주택ㆍ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 등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

②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기한 연장 불가)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 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 예정)

⑤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⑥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⑦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함

⑧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본인만 거주함이 원칙

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⑩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⑪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함

⑫ 연락처 오기재로 서류 추가 제출 요청, 선정 통보 등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⑬ 공사 방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음

⑭ 기타 세부내용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Q&A’ 참조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Q&A

⑮ 2026년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 (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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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 ~ 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순위, 지원금, 임대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지역본부관할지역주소
서울지역본부서울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남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경기북부지역본부경기북부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인천지역본부인천 · 경기 부천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 · 울산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 경북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 · 전남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 세종 · 충남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경남지역본부경남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강원지역본부강원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충북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전북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제주지역본부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태그: 2026년LH전세임대주택청년청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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