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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수시모집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조건 자격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모집공고일 2025. 04. 30. 수

내집마련 by 내집마련
2025년 10월 20일 - 수정 : 2026년 04월 09일
in 전국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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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공고이력
  • 2.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유의사항
  • 12. 재계약, 신생아 특례
  • 13.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현재 (수시)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2 / (정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05. 12. ~ 05. 16.)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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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4.)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공고 목록

  • 2026.03.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입주자 수시모집
  • 2025.04.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입주자 수시모집

[태그] #신혼부부,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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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4,563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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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4. 30. (수)
청약신청2025. 04. 30. (수) 10:00 ~ 12. 31.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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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1.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지원한도액대출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14,500만원/호13,775만원/호
광역시 (세종시 포함)11,000만원/호10,450만원/호
기타 도 지역9,500만원/호9,025만원/호

①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

※ 예)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원 입주자 부담, 9,500만원 LH지원

②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2. 지원가능 주택

①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②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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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기본임대조건 (입주자부담)

①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금리 (연이율)
4천만원 이하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조건 산정 예시

4.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임대기간

2년

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② 입주 후 다자녀가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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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1. 순위

순위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①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 (재혼) 신고일 기준)

②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④ 유자녀 혼인가구 : 1ㆍ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⑤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5. 04. 30. 신청 시 2023. 05. 0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 검증대상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①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의 경우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

④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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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2인가구는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생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가구수70% (원)90% (원)
2인4,381,6025,477,003
3인5,338,8816,864,276
4인6,004,6627,720,279
5인6,321,7348,127,943
6인6,813,1608,759,777
7인7,304,5879,391,612
8인7,796,01310,023,446

①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③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자산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1005,020
2인 (+20%p)40,50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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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선정방법

1.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ㆍ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③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우리 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②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 (총자산ㆍ자동차 검색 포함)

③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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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신청방법은 인터넷 (PC/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은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신청절차

①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②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③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④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⑤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⑥ 입주

2.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서류 스캔 첨부)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 (tiff) 파일만 가능 (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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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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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주택물색 관련 안내

①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②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 (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 재안내 예정

③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

※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④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기타사항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불가)

②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공급 불가함

③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④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대구성확인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또한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세대구성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⑥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기한 연장 불가)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⑦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⑧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⑨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함

⑩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⑪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⑫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함

⑬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⑭ 공사 방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음

⑮ 2025년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 (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2025년 신혼 신생아전세임대ⅠㆍⅡ 주요문의사항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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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신생아 특례

1. 재계약기준

①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

②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 할증

임대료 등 할증기준
임대료 등 할증기준

※ 단, 소득구간별 할증비율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 2025. 04. 1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치리지침 개정

①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함)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음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② 2세 이하의 자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인 경우 : 다자녀 전세임대

※ 그 외의 경우 :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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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예비) 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Ⅱ는 기존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 제공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순위, 소득, 자산기준, 전세금 지원

2. 2025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문의처

※ 1670-0002 (월 ~ 금요일, 09:00 ~ 18:00)

지역본부관할 지역주소
서울지역본부서울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남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경기북부지역본부경기북부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인천지역본부인천ㆍ경기 부천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ㆍ울산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ㆍ경북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ㆍ전남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ㆍ세종ㆍ충남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경남지역본부경남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강원지역본부강원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충북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전북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제주지역본부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하남,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양평, 연천, 포천, 김포

태그: 2025년LH신생아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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